외국 대마초가 합법, 한국은 불법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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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반적으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지만 일본은 좌측으로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점을 몰라서 간혹 난감해 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다니다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법이나 관습으로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습이나 법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금지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은 좀 심각하게 아셔야 할 것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다른 나라에서 심각한 마약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음지에서 심각하게 유통되던 마약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밀반입 되는 대마(마리화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캐나다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 된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여행객들이 호기심이나 접하기 쉬워서 입국 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웃긴 사실은 이렇게 합법화가 되자 대마 관련 테마주와 ETF(상장지수펀드)가 미국, 캐나다 증시를 중심으로 급등해서 미국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들의 지분을 사들인 국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이 되면 '폐가망신' 된다는 것은 상식이죠.  중국은 "마약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국민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여 마약에 관련된 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 심지어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캐나다인과 한국인을 예외없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도 국외로 대마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 최고 징역 14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마약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의 집행은 없지만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속인주의'에 따라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대마(마리화나)라고 해도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마(마리화나)를 접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심사과정에서 대마 냄새가 나는 경우나 제보 등을 통해 불법소지 사실이 적발이 되면 입국이 허용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입국 후에도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북미 거주자들이 대마를 흡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흔적이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한국에 입국을 하는데 박유천씨를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체내에 아주 작은 성분까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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