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알려준 '세관신고서'로 세금 덜 내는 합법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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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외에서 모처럼 느끼는 자유로움과 함께 쇼핑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분을 너무 느끼다보면 입국할 때 면세범위등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리미리 세관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웬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입국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서에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를 잘 보세요.

1. 미국 
2. 칠레 
3. 싱가포르 
4.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5. ASE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6. 페루 
7. EU (유럽연합) 
8. 인도 
9. 터키 
10. 캐나다 
11. 오스트레일리아 
12. 중국 
13. 뉴질랜드 
14. 베트남 
15. 콜롬비아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가 MADE IN USA로 표기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이 있으면 1,000달러 이하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도 특혜관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협정)관세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특혜(협정)관세율

“특혜(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다른 FTA 협정국가들마다 금액기준은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1,0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되고, 아세안국가가 200달러, 중국이 700달러로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FTA 협정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면감면 혜택이 좋다는 것이죠. 적극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내용인데 해외로 나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신 고가의 명품시계 및 보석류 등은 출국장세관에서 반출신고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오해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란 시간과 벌금이겠죠?



또한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들에 대해 미리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들여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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