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억 원이 지급된다는 '신고 포상금'의 정체(ft.탈세,불법투기,간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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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공익제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나 한계 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의 양심과 일상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과 시민의 인식변화로 여러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익제보자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근 2021년 초에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 고철값 담합 행위 적발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온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사실을 확인 후 3,0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역대 4번째 수준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번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포상금 규모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번 경우처럼 200억 원이 넘을 경우 전체 과징금의 2%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등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신고하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역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포상금도 현재까지 드러난 투기의혹에 비추어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8년간 담함해 온 철근가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그리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모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2가지의 포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적게는 몇 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 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 속의 포상금 제도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배출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쓰레기 처리비용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골목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안되지만 당연히 불에 태워도 안됩니다.

○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등등

불법 소각 시 사업자들은 과태료 100만 원씩이며 규모가 작은 일반가정집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불피우는 행위 신고
만약 산불이 난다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소 5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래는 코로나로 인해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야외에서 규정된 장소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불을 피워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불의 피해를 줄이려 산림청은 소각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오래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산불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불을 피워 피해가 확실히 나온 경우에만 처벌이 확정되어야지 지급됩니다. 산불 신고의 포상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20~50만 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면 3~10만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정해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이제는 일반화가 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일반 상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납부를 피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뤄지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을 때는 신고해도 됩니다.

포상금은 거래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 5천~5만 원은 1만 원
○ 5만~250만 원은 해당 금액의 20%
○ 25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위조상품 신고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전화번호 ☎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를 하셔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각 사건별로 담당 부서가 있지만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건발생 동네의 주민센터에 신고하십시요.

주민센터에서는 포괄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사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불법주차,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도 있고 심지어 큰 포상금이 나오는 간첩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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