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물건너 갔시유… 주60시간 연장근로 202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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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흔들지 않겠다던 정부가 영세업체에 대해 60시간 연장 근로를  2년 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2022년 10월 28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서 일몰 폐지를 이야기한다. 고용부 의견을 달라”고 하자 이처럼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도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는데 5~4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정식 장관의 발언 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는 흔들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주 52시간’ 흔들지 않겠다더니…영세업체 60시간 연장 추진

고용노동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밝혀국외 건설현장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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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일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주변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에도 불구, 여전히 초과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많은데 특히 IT업계에서는 초과근무가 여전하고, 파견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주52시간과 주60시간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주52시간이 좋고 연봉이 얼마되지 않아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월급쟁이한테는 주60시간을 선호한다.

 

경영계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려면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날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회 모든 곳에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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