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목숨 같은 알바들의 알바 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하면 단돈 10원까지도 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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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해고예고수당이 아르바이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거나 또는 알아도 30일이 아닌 그 보다 적은 일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잘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파리목숨 같은 알바생들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다.

 

목차
1.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고
2. 부당해고의 기준
3.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4. 부당해고의 처벌과 구제
5.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
6.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는 필수
7.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8. 해고예고수당 자격기준

 

1.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고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고는 부당해고로 해당되며 몇 개월간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

 

단 알바생이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당제였다면 해고는 가능하다.

 

또 전체 직원이 4명까지 있다고 하면 해고의 사유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5명이 넘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에 대한 절차도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알바생이라고 해도 실제 직원이랑 근무형태가 같았다면 해고를 정당한 서면을 통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2. 부당해고의 기준

사업주의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당해고다.

  • 해고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명시)

 

알바생들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다고 생각해야한다
알바생들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다고 생각해야한다

3.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들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다. 그래서 알바생도 일반 근로자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된다.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이라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판결을 내린다.

 

먼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야 그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부당해고의 처벌과 구제

해고문제는 형사적인 징계보다 금전보상, 원직의 복직으로 해결한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나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기존에 회사를 다녔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회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인 약1500만원 한도를 물린다.


5.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
  • 구제신청에 필요한 입증자료도 잊지말고 꼭 첨부해야 한다.

 

알바생이 일반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다
알바생이 일반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다(표준근로계약서양식)

6.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는 필수

결국 알바생들은 부당해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있다면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알바생이라도 정직원처럼 계속 일을 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이고 뭐고 나중에 돈 받으려면 골치가 아프다.


7.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가 있는데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알바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사유가 된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당연히 알바생을 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한 달 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해고다.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30일 전 사전 예고통보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통보

▶ 롯데호텔, 알바생에 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논란

 

8. 해고예고수당 자격기준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

  •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 이내 근무한 사람
  •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
  • 월급 근로제인데 6개월이 안된 사람
  • 수습기간 중에 해고 당한 사람(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까지)

 

끝으로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정규직 보다는 알바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않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가이 갑자기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통고 없이 갑자기 알바생을 해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분명한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알바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그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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