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사망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있어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마련한 교통법규의 일환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법규가 바뀐 것이다.
한국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이 강화된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 세부내용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②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진입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③ 쉽게 말한다면 기존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만 있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만 걸쳐도 말이다.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벌금과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법규를 동반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까지 할증되며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시행 일시
해당 법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임인년 새해 첫날부터 시행이 된다. 새해 첫날부터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 같은 법령에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인데, 인터넷 여론은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