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턱쏘다'의 기준을 몰라 법정까지 가게 된 😁 사연이 웃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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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의 회식문화는 환영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신입사원들은 직장의 회식문화를 끔찍히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모이기 전에 '한턱쏘다'의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요말 때문에 지인들끼리 얼굴을 붉히며 법정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한턱 쏜다!"…'한턱'의 뜻은?

'한턱'이라는 말은 '한턱을 내다', '한턱 쏘다'라는 표현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한턱이라고 하면 신체 부위인 턱과 관련된 말인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턱은 순우리말로 단어 자체에 '한바탕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한턱 쏘다’는 원래 ‘한턱 쓰다’로 써야 하는 말입니다.

‘쓰다’가 “(흔히 ‘한턱’이나 ‘턱’ 따위와 함께 쓰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 이를 ‘내가 낼게’나 ‘내가 살게’로 써도 됩니다.

생일이나 승진 등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를 받는 사람이 지인들에게 밥이나 술을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한턱이 얼마인지, 어느 자리까지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일이 따지다가는 쫌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 술값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턱의 기준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와 B 씨는 화해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 씨가 화해주의 의미로 "한턱내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으로 나온 금액은 90만 원.

예상했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자 A 씨는 "애초에 술값이 3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B 씨에게 술값을 나눠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B 씨는 "한턱내겠다고 했으면 술값 모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았을텐데 술 좀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한턱…처음 주문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박해식 판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의된 한턱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로 조정신청을 한 판례도 없었습니다. 박 판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한턱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A 씨와 B 씨의 가족, 친척, 방청객의 의견을 모아 "한턱을 내겠다고 한 사람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줏값 20만 원만 부담하고 애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 원은 두 사람이 35만 원씩 나누어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 한턱의 기준이고 이후 다른 사람이 주문하거나 추가된 메뉴에 대해서는 나눠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A 씨와 B 씨는 박 판사의 판결에 수긍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리꾼들은 판결을 두고 "술꾼을 위한 꿀팁이다", "한턱을 낼 때는 처음에 조금만 시키고, 얻어먹을 때는 처음부터 많이 시키는 게 이익"이라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점심배달, 스마트주문 할 때 입조심

 

가끔 허세가 좀 쎈 사람들이 '한턱쏜다'라고 말을 하죠. 점심배달음식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할 때 말을 한턱쏜다라고 하고 싼 음식을 시켜주죠.

 

그런데 술 한잔 들어가면 한턱쏜다라고 하고 비싼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깬 후에 후회가 막심하죠. ㅋ

 

좌우간 한턱의 의미는 최초로 주문한 음식과 술을 말하는 것이라... 처음에 어떤 음식을 주문할 지 잘 생각해서 '한턱쏜다'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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