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차등의결권 보장' 즉 경영권 보장을 위해 뉴욕에서 상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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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성장하는 쿠팡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쿠팡은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누적적자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해 당분간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6천여 달러(약 9억8천여만 원)와 주식 형태 상여금(스톡 어워드.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주식으로 받는 일종의 상여금) 등 총 1천434만1천229달러(158억원 상당)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쿠팡은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의 증시에 상장을 했다.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상장을 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 보장을 위해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제도다.

쿠팡은 두가지 종류의 보통주가 있다.

 

1주당 1표 의결권을 지니는 보통 주식이 있고 1주당 29표 의결권을 지닌 보통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등의결권`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차등의결권이다.

더 쉽게 풀이한다면 '차등의결권'은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는 대주주경영체제에 부정적 시각이 짙은 것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주주 경영권을 보호하는 추세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나 경영인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도 이미 갖추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해서웨이는 일반주 대비 1만배에 이르는 차등의결권을 최고경영자(CEO)인 버핏에게 부여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A주와 B주의 의결권이 각각 1개와 10개로 구분돼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30%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밖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포드자동차·중국 알리바바 등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계속 배출되고 갑자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해 관련 주식들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지금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기업때리기`에 올인하는 국내 정치 현실에서는 제도 도입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멀은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대주주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해외 혁신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견들이 많다.

만약 국내에서 쿠팡이 증시를 상장했다면 엄청난 세수를 기대했겠지만 뉴욕에서 상장을 했기에 물 건너 간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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