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은 그동안 대중교통에서만 가능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택시를 보면 어떤 광고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에만 허용되었던 광고가 샌드박스 승인으로 자가용 소유주는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샌드박스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기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캐쉬풀어스)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이다.
광고주가 광고를 발주하면, 자가용 소유주는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캐쉬풀어스측은 “차량 소유주는 평균적으로 3만원~6만원 정도 벌 수 있다”며 “광고주의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광고 종류, 기간 등) 최대 월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이를 직접 소유한 자동차로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하면 된다. [다운]
특례심의위는 “교통 혼잡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서비스로,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함과 동시에 광고주와 차량 소유주에게도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우려해 매달 3천대를 우선 허용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대로 상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