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콕·이중주차 안녕… 주차 잘하는 법이 필요없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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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분쟁까지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 국토부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023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주차구획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

또 모집공고 떄 공개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

가구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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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개이득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아울러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 60% 이상이면 4%
  • 56% 이상은 3%
  • 53% 이상은 2%
  •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예를 들자면

  •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 56%인 96점 이상은 3%
  • 53%인 91점 이상은 2%
  •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는 식이다.

다만, 국토부는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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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금 집값하락 시기에 그나마 집값 내려가는 것을 막느라 이렇게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의 아파트를 보면 하나같이 딱딱 붙어있어 웬만한 주차실력이 아니면 문콕은 기본이고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 주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한다.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주차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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