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일시불이 아니기에 미루고, 분납 및 환급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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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가운데, 세 부담을 느끼는 1가구 1주택자들의 원성이 거세지는 것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 수중에 세금 낼 돈이 부족한 납세자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미뤄내거나 나눠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신고 후 환급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는 일시불이 아니라 미루기도 하고 분납도 그리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1. ‘납부 유예 제도’로 세금을 늦춘다

​종부세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당장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 1가구 1주택
  •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년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

    이런 요건등을 모두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방법과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별도 신청 시 유예 허가 여부는 신청 완료 후 납부 기한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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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납부할 수는 있지만 고지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나눠낼 수도 있어요.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데요.

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라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나누어 낼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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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종소세 신고하면서 ‘경비처리’로 보유세 환급 가능

​2023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보유세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 번 임대수입보다 낸 세금과 이자비용 등의 경비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이를 종소세 신고 시 결손 처리해 일부를 환급받는 식입니다.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소득이 난 게 아니라 적자라고 보고 되돌려주는 것이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내년 5월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서 기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5년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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