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해지 학교 해제, 학원 자율? 통학차량 마스크 쓰고… 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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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여줬지만,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교육계 우려도 컸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학원들은 쉽사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학교해제·학원은 자율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통학·통원 버스를 탄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나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 하지만 정부 지침과 별개로 종로학원, 이투스교육 등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학원들이 집단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학차량에서는 학교나 학원이나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이라 보고 아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다녀야한다.

     

    약국·병원 등 의료기관 유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 유지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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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와 택시·지하철 유지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돼있다.

     

    꼭 마스크 착용해야 할 경우

    방역당국은 또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실내마스크 전면해제가 필요한 이유
    • 쓸 사람은 알아서 쓰니까 해제해도 무난하다.
    • 권고니 자율이니 해제니...이 딴거 다 필요없다..이미 작년에 야외 마스크 해제해도 80~90퍼는 알아서 다 쓰고 다닌다.그러다가 식당이나 카페에선 다 벗고...국민 대다수가 알아서들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어디서 쓰고 벗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
    • 미세먼지도 많고 각종 전염병도 많으니 각자도생,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실내마스크는 꼭 의무를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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