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보면 속도가 높아서 대형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차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를 인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머니투데이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2차 사고를 방지하려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e)
트래픽 브레이크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2차 사고 예방과 혼잡 완화를 위해 경찰 순찰차나 구급차, 렉카 등 긴급으로 출동한 자동차가 사고현장 전까지 지그재그로 서행하며 사고 수습이 완료될때까지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순찰차가 음주를 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행 목적
일반적으로 1차 사고 후 수습하는 운전자나 경찰관이 초동 조치에 취하는 중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을 착안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특히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출동한 자동차만으로도 사고 초기 대응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운전자는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시 사고 현장 주변을 통과할 때는 비상등을 켜고 시속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탑승했던 차량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국토교통부
도로에서 탑승했던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보도록 실내등과 비상등을 꼭 켜놓고 가능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조 요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