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골초 때문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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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자그만한 회사들은 아직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면 그 냄새가 흡연자의 손가락은 물론이고 사무실에서 정말 오래갑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흡연자라면 정말 담배연기가 끔찍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간접흡연은 스트레스를 넘어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체 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을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건물이 서울에 있고 금연 시설에 해당한다면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금연 구역 내 흡연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보건소 등에서 단속원이 나가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흡연신고를 한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단속원이 도착할 때까지 흡연을 지속하거나 단속원의 눈 앞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흡연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입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은 흡연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때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나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를 찍은 사진, 간접 흡연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실내 흡연 자제를 요구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시간 이상의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3시간 이상 걸리는 여수와 같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편도 1시 30분씩 왕복 3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갈 수록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저하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병이 있어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체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해 퇴사를 한다해도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니 노무사나 가까운 병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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