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응급실 통계치를 확인해보면 하루에 약 55명의 환자가 5월과 9월 그리고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급박한 순간에 응급실로 실려오는데요. 간혹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실 때는 이런 비용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에서는 1995년,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서 진료와 치료를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 나중에 응급 의료비를 국가에 납부하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이용범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응급증상
○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나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방법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로 납부하는데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일부 병원의 응급실 접수창구에는 대불제도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도 비치되지 않은 병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지역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거부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ARS안내(1644-2000)
■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
■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동안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서 만약 몸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수가 없는 것인데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