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타는 이웃 할아버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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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 국민연금은 익숙하다. 은퇴하고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둘 중에 하나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위를 잘 찾아보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도 수령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부터 기초연금을 타기 위한 조건등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수입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의무가입 해야 한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들지 못했거나 납입 금액이 적어 지급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은 취약계층을 위해 설계됐다.

 

○ 기초연금 수급조건

우선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커트라인은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모든 수급자는 매달 최대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 예외

단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각각 감액된다. 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수급가능!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중복수급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 자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연금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납입 금액, 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자신이 낸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노후 복지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신청해야 받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접속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또는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추가로 수급 신청자와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찾아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다. 나이가 들면서 한푼 두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잘 찾아서 수급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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