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코로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자 매일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한시라도 떠나지 못합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같은 회사의 동료가 코로나19의 확진자라고 판명이 날 경우 기업은 짧게 15일에서 길게는 30일이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라고 할 수 있죠.
위드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회사가 다시 어려워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되어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 직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급인 경우
사업주가 매출이 계속 감소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됩니다.
통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휴업기간 동안 최소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인 경우
직장 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거나 접촉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이 직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든지,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2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거해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 합의하에 무급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 권유
편법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 기간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권유로 연차를 사용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고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개인방역과 생활방역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추구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