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화재사고로 장애·먹통, 보상은 제대로 하겠지? (ft.티스토리 제외) 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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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가 날이 갈수록 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고보자' 하는 식으로 전운이 감돌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 나흘쨉니다. 먹통이 됐던 카카오의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화재사고로 카카오 먹통과 장애 연속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카카오가 멈췄다

어차피 데이터 센터의 화재사고로 카카오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겠지만 그동안 이용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그들의 생계가 막막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료로 카카오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카카오는 어떤 보상을 내놓을까요?

 

현재까지 카카오에게 묻고 싶은 질문 1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질문 1> 현재까지도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카카오톡이 무료 앱이지만 광고 보기처럼 유료 서비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던데 어떻습니까?


<질문 3>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한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은데요?


<질문 4> 카카오 측에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문 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5> 카카오 먹통 사태로 호출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업계는 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카카오 택시와 대리 기사 약관에는 서비스 중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카카오에 배상 책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카카오톡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주말 내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4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된 사례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보상 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질문 8>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카카오측에서 보상안을 일부 내놨는데요, 음악 플랫폼 멜론 이용권 보유 고객에게 사용기간을 사흘 연장하는 방안 등이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는 투자자가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접속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9> 카카오가 이번 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복구 후에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화재가 난 건물을 운영한 SK C&C와 카카오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C&C는 '양해'를 구하고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고, 카카오 측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두 회사가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1> 결국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회사 간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12> SK C&C가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과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 원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는 범위라고 하니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은 여기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13>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마친 후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13-1> 민주당에선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전 폐기됐던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인데요. 이 개정안으로 이번 먹통 사태와 같은 '카카오 대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카카오의 보상은 특별손해가 많아

보상은 어떻게 특히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에게 그동안 접속이 되지 않아 손해가 컸는데요. 과연 카카오가 애드센스 손해액을 지불할까요?

 

손해의 종류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건 통상손해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카카오톡을 하지 못해서 중요한 미팅을 하지 못해서 계약을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런 손해는 솔직히 카카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카카오 티스토리 블로거도 특별손해

즉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는 티스토리이기에 여기에 나오는 애드센스나 데이블 기타 수익부분이 제대로 보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동안 수입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 뭐 여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카카오는 지금 유료로 이용하는 회원들의 소송에도 버거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 지켜보고 만약 티스토리 블로거들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보상한다면 카카오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절대 그럴 행동은 하지 않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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