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상관없이 ltv 50%, 연봉 7천 ltv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4.8억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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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TV(주택담보대출)는 보유주택 숫자와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건 1주택에 대해 다른 조건 없이 LTV 50%가 단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대출규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2022년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건 1주택자가 서울에서 10억원 주택을 연이자율 5%로 4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살 경우 LTV 가능금액은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현행 3억8천만원(9억원×40%+1억원×20%)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DSR은 그대로 유지

하지만 소득을 바탕으로 한 DSR은 유지되기 때문에 연봉 5천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현행 3억4천만원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연봉 7천만원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금액은 현행 3억8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해서 이번 규제 개선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5억 주택, 대출 최고금액 7억 5천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건 1주택자가 서울에서 15억원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가능금액은 최고 7억5천만원이다. 

 

하지만 연봉이 5천만원인 차주의 대출 가능금액은 3억4천만원이고 연봉이 7천만원인 차주 역시 4억8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연봉이 1억원 이상 차주의 경우는 6억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2천만원인 차주는 DSR에 따르면 8억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LTV 규제로 최고 7억5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역시 모두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계속

정부는 주담대 규제 완화 이외에 

  •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현행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2년)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분양가 9억원 이하→12억원 이하)
  •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도 검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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