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알아둬야 할 "2018년 바뀌는 노동복지 제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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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처럼 빨리 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2018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에는 여러가지가 변경이 되는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동법인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2018년에는 어떤 노동법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관련 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2017년도의 최저임금은 6,570원으로 16.4% 상승했지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 보장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해 연차 휴가(15일)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5월 29일부터  신입 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3. 출퇴근도 엄연한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일용품 구입, 선거권 행사, 직무 관련 교육, 치료 목적 진료 등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성희롱, 사업주 조치 의무 강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월 29일부터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기존 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정안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5. 예비 워킹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다음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5월 29일부터는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으로 총 3일간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6. 실업급여액 20%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일 6만원으로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수급자격 확인은 물론, 수급급여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제도는 잘 지켜졌을까?


다 좋은 제도이지만

이런 노동법들은 그동안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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