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ㅈ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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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등 부동산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땅값이 급등하는 수도권에서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로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후손을 위해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NEWSIS

 

이 서비스는 1993년 도에서 처음 추진한 이후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을 기록했고 올해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11만3496명을 기록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것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나타났다. 여의도(2.9㎢) 16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았다. 뒤를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을 기록했다.

또한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의 ‘열람공간’ 메뉴에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을 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보도록 해보자. 설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운이 좋다면 고조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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