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수리는 집주인? 나? (ft.수선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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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금, 이사를 하고서도 집주인과 여러가지 마찰이 생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집수리에 관한 것인데요. 형광등 같은 작은 거라면 직접 하면 되지만 전세집의 보일러 수리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라 쉽게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기가 뭐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겐 세입자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하는 이른바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인 주택 및 옵션에 파손이나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게 세입자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 주택을 이용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수선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만약 그것이 (보일러의 고장 등) 수리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을 이용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면 집주인은 수선의 의무를 집니다. 인덕션과 전기 시설 고장 등의 경우엔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세입자가 위의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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