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보는 개인·단체·법인 등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해 국세청이 관리하는 정보다. 통상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상호, 업태, 종목 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뜻한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던 사장님들의 경우에도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한 후에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거래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하면 사업자상태. 즉, 계속사업자인지, 폐업자인지, 휴업자인지를 알 수 있다. 과세유형. 즉,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 유무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나 사업자번호 조회를 하면 나중에 사기꾼한테 당할 염려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 사업자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클릭.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조회결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조회된다.
휴대폰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휴대폰에서 국세청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 그 후 어플을 실행한다. 조회/발급을 클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클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조회결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조회되었다.
계속사업자, 폐업사업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등록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중에 피해입지 않으려면 바쁘더라도 거래 전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사업자번호를 공공데이터포탈에서 조회하는 방법
행안부는 이에 국세청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와 동기화된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에서 공급사업자 검증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등 상태조회 데이터도 오픈API로 제공하는데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가입한 뒤 활용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 내 자료실에서 웹페이지 파일(.html)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xlsx)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번호 찾기도 손쉽게 되어 있기에 활용하기에 무난하다.
○ 사업자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대표자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만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상단 메뉴의 ‘정보공개’ 중 ‘사업자등록현황’
2) 기본적으로 뜨는 것이 통신판매업.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 종류를 왼쪽에서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 하단으로 가서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 상호 중에서 1개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리스트가 보인다.
4) 원하는 업체명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한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거래를 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그리고 요새 붐이 일고 있는 쇼핑몰 사업자는 세금만이 아니고 나중에 큰 사기의 피해를 줄이려면 똑같이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은 조회를 해야한다. 이것은 사업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