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과 집 값 상승으로 요즘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집 원상복구로 인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비해 세입자는 전셋집 인테리어와 관련된 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나혼자 산다'에서 한 배우가 전셋집을 얻어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본인이 살 집을 예쁘게 꾸며 사는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셋집이 본인이 거주할 집이라고 해도 집 안을 마음대로 개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 없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집 안을 본인에게 맞도록 인테리어를 한다면 법적인 사항을 적용해 보면 필요비와 유익비 라는 것이 있어 임차인의 비용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요비는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천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거나 벽이 무너져 바람이 들이쳐 보수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나 겨울을 지낼 수 없어 수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익비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을 할 경우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로 낡은 문의 교체, 알루미늄 섀시의 최신형 교체, 싱크대의 교체, 바닥의 장판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사항을 임차인이 대신 처리한 경우로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리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견적서와 대금결재 영수증등을 준비하여 지출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유익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일상적인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615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집에서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 그대로 100%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나 장판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상되는 소모품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작은 못 자국 같은 경우는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사육, 흡연 등으로 인한 벽지 변색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집의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즉, 원상회복 의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셋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혹여나 생활하다 생겨난 하자가 발생되면 가급적이면 집주인에게 바로바로 통보를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