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여러가지 조건을 보게된다.
교통·학군·녹지...등 여러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시원찮으면 구매하기가 꺼려지게 된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만약 들어가 살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을 바라봤을 때 탁 트인 전망이 아니고 그냥 시커먼 벽만 보인다면 기분이 어떨까?
해가 떴는데 해가 들지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12달을 계속 전등을 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슨 지하에 있는 집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1년 내내 전등을 켜고 살아가냐?"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켜고 살아가야 할 아파트가 있다.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진을 보시라.
한 커뮤니티에 소개되었던 '일조권 개무시'라는 제목의 아파트 사진이다. 도로가 쪽으로 향해 있는 아파트 베란다 바로 앞에 상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
2003년 완공된 부산시 부산진구 '대우 리치빌' 아파트다. 최고 12층, 55세대의 1개 동 단지로로 공급면적은 47㎡~86㎡로 다양하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진 지 약 한달 후 바로 앞에 상거 건물이 들어섰던 것이다. 실제 상가 건물 절반은 아파트랑 같은 필지에 지어졌다.
아파트와 상가가 기형적으로 붙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는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상 층수와 건물 간 간격에 제한을 두게 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인 '이격 거리' 기준은 6m 이상이다.
하지만 이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한정된 내용으로, 상업지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업지역은 인접건물, 인접대지경계선과 50cm만 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우 리치빌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주거지역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일조권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즉 근린생활시설 지역은 인접건물과 50cm의 이격거리만 있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하위층 입주민들은 일조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 12개 층 중 절반이 넘는 하위 7개 층 정도는 앞 건물 상가 떄문에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2㎡는 지난해 딱 한 채가 팔렸는데 12층 가구가 2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가장 큰 평형인 86㎡도 지난해 한 채만 팔렸는데, 7월에 2층 가구가 1억8350원에 매매됐다.
일조권 침해를 받는 하위층이라 가격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도심 한가운데이지만 1년 내내... 12달을 해가 없이 사는 아파트인 셈이다!
본인이 사는 집이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아 확인해보면 된다.
○ 다음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 주변에 상가가 많거나 체육시설·마을회관·일반사무실등이 많이 보이면 그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일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아파트가 있다면 가능한 입주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는 중국, 폭등 집값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