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 공직자들 승진은 포기해라" 오세훈 시장의 뼈 있는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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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집을 팔라"고 압박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장·공기업 기관장들은 팔지 않고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가 많은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큰 부분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다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승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크게 강화한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서울시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 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가 없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면 인사위원회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다. 개방형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참모는 약 45억3000만원을 신고한 서 실장이다.

국회에서는 900억원대 자산가인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신고 재산 1위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자산이 20억원을 넘는 의원은 100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914억2087만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 의원은 일가족의 부산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재산을 불렸는데, 재산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이 있었고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대 자산가는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박정 의원이다. 재산 총 453억1000만원을 신고해 박덕흠 무소속 의원(560억원)에 이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증권 재산이 1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작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신고하다 올해부터 시장가격을 반영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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