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 파크 붕괴 원인은 엄청난 '속도전' 그리고 실종자 구조가 쉽지 않다!

728x170

2022년 시작을 알리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39층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초고층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대형붕괴 참사가 발생했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대형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초고층 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 1600만원을 호가해 지역에서 제일 비싼 건축물이 될 거라는 전망에 분양 경쟁률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치가 무색하게 이번 붕괴 참사 CCTV 영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 대한민국 위상이 또다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무엇이면 실종자 구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겠다.

 

 
 
 

 

●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공적 원인에 대해 75.1%는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강도 저하’를 꼽았고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 44.1%, ‘수량이나 강도에 있어 부실 철근 자재 사용’ 26.6%, ‘타워크레인 브레싱(고정대) 등 타격’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붕괴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80.7%는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
② 55.6%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③ 39.2%는 ‘공사비 후려치기에 따른 비용 부족’

④ 24.1%는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 수립’을 지적했다.

 

또한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확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일지에 따르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의 35층부터 PIT층(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층)까지는 바닥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6~10일 정도로 짧았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해, 이 작업을 서두르다 붕괴 사고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광주 아이 파크 붕괴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2단지 공사현장에서는 신축 중이던 39층 아파트 1개동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고, 이 중 1명은 지난 14일 지하 1층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10일 지나서야 실종자 6명 중에 1명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실종자 가족 모임 대표를 맡은 안모씨(45)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28x90

지상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 층이 붕괴된 내부를 둘러본 안씨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울어진 타워크레인만 해체하면 구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직접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은 최악이었다”며 “구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다.

 

사고 대책본부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저층부 수색은 거의 마무리 됐고 남은 실종자들이 상층부 잔해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붕괴가 일어난 28~38층 등 건물의 상층부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잔해물이 매달려 있고, 145m의 타워크레인은 기울어진 상태로 기대어 있는 탓에 추가 낙하물과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서 상층부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눈 앞에 사고현장을 보면서도 추가 붕괴사고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아 광주 아이파크 붕괴로 인한 실종자의 구조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응형

 

● 공사중단 '임금보상제' 도입 필요
이번 붕괴참사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상황도 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작업자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최소 수백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 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염치가 없어 보여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을 것이다. 하여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시 임금보존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건설사들은 "안전에 선투자를 하는 것이 더 기업에 더 이익"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728x90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