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동업자 양 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씨가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2010∼2014년 회사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자금 집행까지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총 60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