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맡긴 허경환, 동업자 사기로 27억을 빚 때문에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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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동업자 양 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씨가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2010∼2014년 회사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자금 집행까지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총 600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사의 대표라면 일일이 자금집행에 대해 신경을 쓰기는 어려우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봤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허경환은 그 부분이 약했던 것이다.

자금집행을 했던 그 사라은 허 씨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 계약을 맺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양 씨는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는 식으로 허씨를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양 씨는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허닭의 직원들이 “허경환은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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