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남녀의 사랑이 충만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結婚) 또는 혼인(婚姻)은 두 사람이 하나의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 말이다. 부부는 일생동안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금전거래가 제일 빈번한 대상이 바로 배우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의 세법으로는 부부간에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간에 6억원 이상을 거래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될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배우자에게 13억을 송금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배우자에게 13억 3,851만원을 보낸 A씨의 경우,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