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좋아한다면 "자연공원법의 음주행위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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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배낭을 보면 꼭 막걸리 하나 씩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 갈증도 풀어지고 피로도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산에서 음주를 하시면 몸의 균형감각이 저하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미끄러워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음주까지 한다면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사진은 북한산의 대동문에서 2018년인 3월에 찍은 것인데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니 사람들이 그동안 산행을 하지 않다가 이 날 따라 많이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의 대동문은 보시다시피 평지가 넓어서 산을 타다가 잠시 쉬러 오는 곳입니다. 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날은 막걸리 냄새가 사방 팔방으로 퍼졌습니다.

산인지 막걸리를 파는 주점인지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1인당 막걸리를 2개씩은 가져온 거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산 속으로 퍼지는 막걸리 냄새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 기억들 나시나요? 한 때는 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였죠.


그때도 "산에서 삼겹살 구워먹지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산에 오냐?"고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먹으면 안되는 것으로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음주행위는 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도 실행이 되어야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나라에서 강력히 산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어 국립공원의 음주산행 과태료는 2018년 3월 13일 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9개월이 지난 9월 13일 부터는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같이 보시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Q. 산 전체에서 음주가 금지되나?


A. 정확히는 자연공원 (국립·군립·도립공원) 내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산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공원관리청에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지대 위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황보정도 계장은 "술을 드시더라도 사실상 산행을 마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드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피소 취사구역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나?


A. 위 설명처럼,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일반적으로 대피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된 대피소에서는 취사구역이라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Q. 언제부터 금지되나?


A. 3월 13일부터 새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6개월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무는 건 2018년 9월 13일부터입니다.



Q. 과태료는 얼마?


A. 1번 걸리면 5만 원, 2번, 3번 이상부터는 10만 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Q.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A. 아직 완벽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관리소 직원들이 공원 내 구역을 순찰하며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전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국립공원 입구에서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산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합니다. 


가끔 철이 없는 어른들이 관리공단 직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생수병에 소주를 넣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경우는 없어지겠지요?


깨끗한 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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