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피는 춘삼월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한다는 3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이런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산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하시다가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잔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2018년 9월 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정상 등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산 모든 곳, 모든 산에서 음주를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잘못 아셔서 국립공원만 음주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웬만한 산에서 음주·흡연으로 적발된 뒤에 아무리 “여긴 국립공원이 아니잖아요”라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단속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속팀원들에게 "네가 뭔데?"라고 함부로 해도 안됩니다.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연공원법 제 34조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기 때문입니다.
산에 음주를 단속하다 단속이 되면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에서 음주단속이 심해지자 다른 방법으로 술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등산 시 막걸리를 많이 가져갔는데요. 이 막걸리를 병이나 수통에 넣어서 등산을 하시는겁니다.
이 막걸리를 병이나 수통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막걸리의 유통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보시면 막걸리는 병이 아닌 페트병에 담겨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병으로 유통이 된다면 위생상 좋을 뿐더러 쓰레기 감소등 여러가지 환경오염등에도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막걸리는 대부분 페트병으로 유통이 되지요.
막걸리도 맥주와 같은데 막걸리는 유통 중에도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기체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체가 발생하면서 만약 탄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결국 병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이 아닌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면 몸을 계속 움직이기에 계속 흔들립니다. 만약 병이나 수통에 막걸리를 담아 가져 가셨다면 이 흔들림으로 발효가 진행 중인 막걸리에 기체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해주죠.
운이 나쁘면 막걸리를 담은 병이나 수통이 터질 수도 있어 다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산에서 음주를 하시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크게 다칠 경우가 많아집니다.
산에서는 물과 약간의 음식만 허용이 될 뿐 그 이외 것들은 쓰레기가 되여 자연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산의 자연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을 다 내려온 뒤 무거운 짐을 풀고 편히 막걸리를 마시면 그 맛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