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르면 2022년 12월부터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의미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이다.
반값아파트는 2012년을 끝으로 시장에 더이상 공급되지 않았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반값아파트,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500가구는 언제 첫 공급
이르면 다음 달인 2022년 12월부터 사전 예약을 받지만 국회의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사업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다. 물량은 500가구다.
분양받으려면 별도 자격이 필요한가
자격과 방식은 공공분양 사전 청약과 동일하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사전 청약이 착공 시점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토지임대부주택은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 차이다.
분양가격은 어떻게 되나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000만원 안팎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90%가량 됐을 때 본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분양가도 그때 확정되는 데 SH공사는 3억5000만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지임대료도 별도
토지는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 사용 임대료가 있다.
금액과 납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SH공사는 분양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20만원을 낸다고 가정할 경우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면 30년 동안 부담금액은 7200만원이 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료를 매달 내는 방식 외에 선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자유롭게 팔 수 있는지, 시세차익은 보장 여부
거주의무기간 5년이 있다. 10년까지는 전매제한기간이 있지만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인정해준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팔 때 시세차익을 100% 인정해줄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
사전예약방식, 불이익 없이 취소가능
SH공사는 지난 15년간 아파트의 90%를 지어놓고 분양하는 후분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예정 분양가격으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다. 예약금이 없을뿐더러 건물이 거의 완공된 뒤 예약자가 직접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최종 가격은 아파트가 지어진 후 바뀔 수 있으나 공개된 예상 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동 SH사장의 큰 그림
"고덕강일 외에 위례와 마곡에도 (반값아파트용) 토지가 있다"며 "이밖에 학교나 단독주택 용지 등에서도 건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복합시설 내 주택이나 다세대 및 빌라, 원룸 등을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그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강남 등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건설 원가는 높지 않기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