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조회를 쉽고 빠르게 하는 법, 과태료 조회를 해보니 걱정이죠?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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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조회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주정차위반조회를 쉽고 빠르게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위반조회 방법

    주정차위반조회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1. 위택스 이용하기

    위택스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위반조회도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wetax.go.kr/
    위텍스 접속화면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중앙의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우측의 차량번호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차량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7. 주정차위반조회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1.2.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위반조회도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미납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중앙의 미납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합니다.
    6. 주정차위반조회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주정차위반조회 팁

    주정차위반조회를 할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정차위반조회 결과는 당일 단속분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조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당일 단속분은 당일 오후 6시까지, 그 외 단속분은 7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당일 단속분은 당일 오후 6시까지, 그 외 단속분은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사전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단속분은 30% 할인, 그 외 단속분은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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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정차위반기준

    주정차위반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버스정류장,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 등에서
    • 도로의 가운데선이나 중앙분리대와 10m 이내의 거리에서
    •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두 줄 이상으로
    • 도로변에 있는 나무, 전신주, 가로등, 우편함, 소화전 등과 5m 이내의 거리에서
    • 도로변에 있는 건물 출입구와 5m 이내의 거리에서
    • 도로변에 있는 소방시설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10m 이내의 거리에서
    • 도로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 도로변에 있는 장애인 전용구역이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 도로변에 있는 불법주차 단속구역에서

    이 외에도 도로상황이나 표지판 등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4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120,000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10,000원 가산
    • 불법주차 단속구역에서 주정차: 80,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당일 단속분은 당일 오후 6시까지, 그 외 단속분은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전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단속분은 30% 할인, 그 외 단속분은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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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하는 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속된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가입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동의와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어플로 신청하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지역 선택하기를 클릭하여 내가 사는 곳의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와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수기 신청만 가능하거나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가입지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100% 정확하지 않으므로, 주정차 단속이 되지 않도록 차량 주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6. 맺은말

    주정차위반조회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주정차위반조회를 쉽고 빠르게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조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때는 몇 가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조회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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