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양심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영끌해서 갭투자로 집 마련한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전세 기간 만료가 코앞인 어느 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새 입주자가 생겨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고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
아... ㅈㄴ 열받는다. 정말 계급 떼고 맞짱하면 뜨고 싶을 때가 있다. 성질 같아서는 집주인을 한 대 치고 밥상을 팍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절대 안되는 것이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요새는 은행금리는 올라가고 돈을 빌릴 때가 없어서 이렇게 배째라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접한 세입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당황하지 말고 슬기롭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세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이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승리는 세입자 편이니 절대 열받거나 깡소주 마시면서 열을 식히지 말자. 다음의 절차대로 하면 100%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다. 강경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저리주저리 쓰지말고 간결·명료하게 요점만 적어놓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안일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면 된다.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현대 사회는 주둥이로만 주절주절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니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 장점
1.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
2. 명도소송과 비교해 빠른 문제해결
3.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 입증 등
참고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아쉽지만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전세금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콧방귀를 뀐다면 열받지 말고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열받지 말자. 어차피 승리는 세입자 편이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 정도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장점
○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가능
○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
○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해결 가능
○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한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단점
○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등 내용증명에 비해 높은 비용부담
○ 내용증명과 비교해 문제해결 시간이 길다는 점
○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등은 단점이다.
가끔 세입자가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하지만 이마저도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다. 정말 돈이 없던가 아니면 정말 악덕이다.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세입자는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올 정도로 힘들게 된다. 집 주인과 한번 맞짱 뜨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본인만이 아니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된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 즉 대위변제 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사실 요새같이 돈 빌리기 어렵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속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