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해서 면허정지 당하지 맙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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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이 30년 넘은 베테랑 택시기사에게 물어봐도 실수할 때가 많다. 이렇게 운전이란 일반인들도 프로 드라이버도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벌점이 쌓이다가 운이 나쁘면 면허를 정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면허 벌점은 쌓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야한다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타의든 자의든 벌점을 얻었다면 벌점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나 심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다.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지 즉 없앨 수 있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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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점 조회

먼저 운전면허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한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기간 등)·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파인에서 본인의 벌점을 먼저 조회를 해보자!

 

● 과태료·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방법이다.

2.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라면 신호위반의 경우

① 과태료는 7만원,

② 범칙금은 6만원,

③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그리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기준

1. 면허정지
1년 내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40점이라면 40일 면허정지이며,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동안 누적된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고속도로 갓길통행으로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총 45점으로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45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2. 면허취소
면허취소의 경우는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된다.


●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사실 운전을 잘못해서 받은 벌점을 일시에 소멸하는 방법보다는 여러 교육과 시간을 들여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1. 자동소멸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소멸된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 같은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하는데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된다. 

도주차량을 검거하는 행위는 유효기간이 없는 점수라 면허정지 벌점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3. 감경교육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감경교육을 받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된다.

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② 정지처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③ 법규준수교육 +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억울하지 않게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왔다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해두자.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벌점을 공제해준다.

 

● 음주운전은 벌점을 더 조심

벌점 100점인 음주운전은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은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벌점을 더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벌점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뒤 자동 소멸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벌점은 3년간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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