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와 2017년도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를 비교해보면 1년 만에 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여권 분실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외국에서 위조와 변조를 하여 범죄에 사용할 수 있기에 여러가지 제재를 가합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은 단 1회 분실 시에도 인터폴에 분실 여권이 등록돼 공유됩니다.
그로인해 이후 입국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비자 또한 모두 새로 받아야 합니다.
2. 여권 분실이 잦은 경우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5년 이내 2번 분실 시엔 유효기간 5년, 5년 이내 3번 이상 분실 시 유효기간 2년,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분실 경위를 설명해야 됩니다.
3. 여권 재발급에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따라서 여권 분실신고 및 재발급은 실제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여권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 받으려고 일부러 기존의 여권을 분실신고를 낸다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주변의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되는데 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때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여권 원본이 아닌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ACR-CARD)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