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모르면 손해나는 여행관련 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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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름휴가를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관련제도 정보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여행 관련 제도는 필요에 의해서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변경된 내용을 잘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신다면 꼭 알아야 할 변경된 제도 3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달러가 아닌 600달러 이상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시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부터는 건당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 및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자료가 실시간으로 통보가 됩니다. 원활한 과세자료와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데이터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사용


해외 로밍 요금은 24시간 단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행 마지막 날에도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하도록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미성년 때의 여권 영문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가능


그동안 외교부는 여권에 표기된 한글과 로마자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거나 로마자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담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3일부터 외교부는 “오늘부터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같은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5,000달러가 아니고 600달러 이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휴가철에 관세청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들에 대해 미리 세액을 관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물건들에 대해 세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으니 한도 금액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몰래 물건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공항세관에 적발이 되면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 + 40% 가산세 + 미신고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재범일 경우는 가산세가 60%나 추가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모르면 손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으니 떠나기 전 해외여행 관련 제도가 혹시 변경이 된 것이 있는지 잠시라도 확인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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