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갈등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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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의료계와,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환자단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배경과 법적 근거

    • 2016년 안면윤곽수술 중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2019년 8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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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술실 CCTV가 방어진료를 유발하고, 수술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어진료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위험한 진료를 시행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의료계 단체들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심판 중입니다.

    환자단체의 지지와 요구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에 유용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개정안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져 있으며, 영상 열람과 제공이 의료진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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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효과와 대안

    •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품질을 향상시키며,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가 의료인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증가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따라서,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장단점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영상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영상 열람과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외에도 의료사고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서,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갈등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대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조처 :
    (1)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 '미흡', 의료계 '반발'
    (2) 의사 절반 “CCTV 설치하느니 수술실 폐쇄 검토”.
    (3)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
    (4)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해야
    (5) ‘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6)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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