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정해준 "회사 휴게실의 기준"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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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도 일찍 출근하고 오전 업무를 바삐 처리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기본적으로 회사는 쉬는 공간을 마련해서 직원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효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휴게실은 나라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시죠.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에는 옥내 휴게실뿐만 아니라 옥외 설치한 그늘막 등의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자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나, 특히 '법정 의무 설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업장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거나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업무장, 백화점·면세점 등 주로 서서 일하는 업무장 등이 있습니다.


 

법정 설치의무 사업장


1.고열·한랭·다습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67조제1항)


2.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3.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1호)


 

휴게 공간 가이드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합니다.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됩니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이며, 최소 전체면적은 6m2입니다. 


 


내부환경 가이드


휴게공간의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합니다. 


여름에는 20~28°C, 겨울에는 18~22°C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50-55%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장판, 온돌 등의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휴게공간 내 소음은 50dB 이하로 유지합니다. 휴게공간의 마감재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본인의 직장에 설치된 휴게실은 위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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