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요렇게 신청하면 대출금리가 확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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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를 내야한다면 지금과 같이 연준의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등으로 물가상승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지 모른다.

 

다행히 그나마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도가 있으니 적극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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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인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적용이 어렵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한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한 대출상품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드론
2. 현금서비스
3. 리볼빙

  •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
  •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27%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시 약 2~5%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4. 중고차 할부금융·오토론
5. 일반대출
6. 개인사업자대출
7. 자동차 담보대출
8.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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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1. KB국민카드

  • 신용상태 개선, 연 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 변동, 재산 증가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 리볼빙,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 대출이 신청 가능하다.

2. 신한카드

  • 신용 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3. 삼성카드

  •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해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차 할부, 리스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다.

4. 롯데카드

  • 장기카드대출, 마이너스카드, 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고차 오토론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인데 신차오토론, 내구재 할부금융, 중도금 대출, 리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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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1.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둘 다 신청이 가능.
  2.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한다.
  3. 신규대출, 기존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4.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5. 금융회사별로 요구자료가 상이하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대출 받은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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