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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를 내야한다면 지금과 같이 연준의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등으로 물가상승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지 모른다.
다행히 그나마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도가 있으니 적극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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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인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적용이 어렵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한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한 대출상품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드론
2. 현금서비스
3. 리볼빙
-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
-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27%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시 약 2~5%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4. 중고차 할부금융·오토론
5. 일반대출
6. 개인사업자대출
7. 자동차 담보대출
8.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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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1. KB국민카드
- 신용상태 개선, 연 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 변동, 재산 증가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 리볼빙,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 대출이 신청 가능하다.
2. 신한카드
- 신용 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3. 삼성카드
-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해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차 할부, 리스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다.
4. 롯데카드
- 장기카드대출, 마이너스카드, 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고차 오토론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인데 신차오토론, 내구재 할부금융, 중도금 대출, 리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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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둘 다 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한다.
- 신규대출, 기존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 금융회사별로 요구자료가 상이하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대출 받은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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