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천씨도 휴업·폐업할 때 이런 신고방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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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바닥을 찍으면서 월세나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는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휴·폐업한다면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정상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폐업은 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끝맺는 행위입니다. 

 

 

 

 

 

 

 

 

휴업하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자 신분이 아니어서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늦게 받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를 폐업일로 기재할 것을 추천합니다.

휴·폐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이렇게 휴업일과 폐업일을 따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때문입니다.

본인이 운영한 사업에 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100%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정해진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어떤사유로 폐업을 했는지, 폐업하기 전까지 얼마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매입이 있었는지, 실제 결손이 얼마나 나서 폐업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 할 것이 안들어 오니,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 정도의 자료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여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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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업을 했어도 정해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계산하여 무신고 가산세(20% 가산)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일수 * 0.03%)까지 더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최소한 4가지 세금신고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2. 다음연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3.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 알리기.

4. 직원 고용 등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면 지급명세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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