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기내식' 때문에 벌금을 낸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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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은 항공기 내에서 항공 회사 서비스로서 무료 혹은 유료로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말합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가면서 제일 좋은 시간은 바로 기내식을 먹는 시간이 아닐까요? 항공사마다 기내식의 종류도 다르고 맛도 다양하기에 은근히 기대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맛도 좋고 종류도 다양한 기내식이지만 한 가지 주의하시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내식으로 무슨 벌금이 부과가 되냐?"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기내식으로 인해 벌금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내식을 드시고 남길 일은 없으시죠?

그러나 혹시 남기신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내리세요.



그 기내식이 과일이나 요구르트 그리고 땅콩이나 달걀 샌드위치 같은 종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기내식을 아깝다고 아니면 이동하면서 먹을 생각에 갖고 나가시면 세관에 적발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반입금지 먹거리를 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가다 미국세관에 적발이 되면 최고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여성이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사과를 남겨 다른 항공으로 이동할 때 먹을 생각으로 가방에 넣었는데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신고 없이 과일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공항 세관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에 있어 검역이 매우 까다로워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일이나 유제품, 육가공품 등의 기내식, 기내 간식은 국내로 입국할 때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고 오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라면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면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어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며 만두와 순대, 소시지, 육포, 훈제 오리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도  금지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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