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 되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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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7명이 발생한 사실을 중국 우한 시 중심병원의 의사 리원량은 감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2019년 12월 30일 SNS에 이 내용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 사실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결국 2020년 2월인 현재 중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상자가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비단 중국만이 아니고 무서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전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감염된 보균자에 의해 2차와 3차로 감염이 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고도 해외로 출장을 갈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참으로 난감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종코로나는 국가에서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장 대해 입원 시 치료와 조사 그리고 진찰 등에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에 별도의 실손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확진환자가 사망할 경우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 사망보험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는 재해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일반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 재해로 분류가 되어 재해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재해보험금은 일반보험금보다 2배나 더 많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재해에 관련된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탄저,마버그열,라싸열,두창,페스트,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디프테리아등입니다.

 

중국등을 여행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소요된 비용도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실손비용 특약에 가입된 경우
2.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현지에서 사용한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 

신종코로나인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서 더 위험한데요. 다행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부국가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국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비록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사경을 헤메인다해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폭동등 대형 재난은 약관 상 면책이 되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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