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종료되고 취업도 안되면 희망일자리(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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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경제의 심각성이 나타나면서 많은 실업자 수를 양상하고 있는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실직이 된다면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에 다닐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직이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을 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실업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근로를 하시면 실업급여만큼 임금이 지급되어 힘든 실직기간에 적지않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근로란?


공공근로사업(Public Laboring Project)이란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 공공근로 자격 요건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구직등록을 한 자

■ 공공근로 임금(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기준)


○ 일반 : 41,750원/일 (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 만65세 이상 노령자 : 25,050원/일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66,800원/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ㆍ유급 주차, 월차 및 간식비 1일 5,000원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공근로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 발급) 또는 구직표(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 여성가장(세대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 관련 증명서류

■ 공공근로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 각 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함

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의 정화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구청에서 일반회사와 같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 및 성희롱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실시합니다. 

공공근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고 노동의 강도도 약해서 잘 활용하시면 실직기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괜찮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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