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19, 이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기다.
정말 어떻게 먹고살지 고민에 고민을 더해도 딱히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 미치도록 힘든 시기라고 보면된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정신적인 건강이 나쁘니 육체적인 건강까지 나쁘게 된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꼭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어서 우울증이나 고독감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을 거 같다. 가득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어떡해 ㅜ.ㅜ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2022년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건강보험료에서의 지원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숨은 정부 지원금이다.
○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업무와 관련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의해 소득상실분을 보장한다.
○ 한국형 상병수당 탄생 배경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적 질병의 경우 의료적 치료 부분은 건강보험의 현물급여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
다만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상병휴가를 규정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아프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2021년 4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 상병 수당금
복지부 예산에 따라 정해진 상병 수당금은 2022년 상병수당 지급액은 하루에 4만1860원이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실업급여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보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곳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하고 있다.
○ 상병 수당금의 3가지 유형
①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모델-1,
②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델-2,
③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델-3 등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에 대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상병수당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OECD 36개 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1개 국가이며, 이중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가는 18개 국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위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몸이며 정신이며 모든 것이 힘들면서 피폐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파 회사도 못 나가거나 아니면 퇴직해서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몸이 아플 때 실업급여만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병수당에 설명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지금 코로나19시기의 총체적인 난국을 잘 이겨내시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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