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은 이제 친형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끝장 낼 각오로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갔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측은 4월 5일 “박수홍은 이날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