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항공기의 규정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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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금 같은 휴가 때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규정과 법규를 잘 몰라 즐거운 여행을 망치기도 합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휴가를 떠나셔야죠?


올해 휴가 때 도움이 될 만한 "혼동하기 쉬운 항공기의 규정과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화물 규정


■ 분유/이유식 등의 기내반입

영유아 자녀와 함께 탑승하실 경우 비행기 내에서 사용하실 분량에 한하여,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지 않고도 반입 가능합니다.


■ 대형 삼각대

접은 상태에서 60cm 이하인 물품만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매니큐어 등

국제선은 100ml (g)를 초과하는 용기에 들어있는 모든 액체류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안검색 후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주류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악기 기내 반입

일반 기내 반입 수하물의 허용범위(3면의 길이가 115cm 이내, 무게 10kg까지)이내인 경우에는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 기내반입

기내 반입 애완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입니다.


이외에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기내 반입은 물론 수하물로도 운송이 불가합니다.


음주법

주류는 3회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하지만 1회의 주류 서비를 받고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더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음주 후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이용하는 승객. 

2.  음주 후 기내에서 불안정하게 걷는 승객. 

3.  음주 후 옆자리 승객에게 말이 많이지는 승객 

4.  매번 다른 승무원에게 계속 주류를 주문하는 승객.


음주소란에 대한 항공법 대한민국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터리 소지법


▶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 : 10~15Wh 

▶ 노트북용 배터리 용량 : 50Wh 

▶ 디지털카메라 배터리 용량 : 10Wh


비행기 탑승할 때 배터리의 용량은 안전을 위해 160Wh까지 허용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용 배터리의 용량을 보면 160Wh가 되지 않아 쉽게 기내 반입이 될 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배터리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직접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경우라면 

1. 100Wh 이하라면 배터리는 5개까지. 

2. 100Wh~160Wh 사이라면 배터리는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국내 규정)


■ 위탁 수하물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도 160Wh 미만

1. 배터리만 있으면 금지. 

2. 배터리와 전자제품이 따로따로 있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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