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극찬... 한국에선 돈이 없어도 응급실 비용이 평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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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좋은 일이라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19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까지 없었던 이름모를 전염병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도 없고 더구나 병원도 대부분 사설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심하게 아파도 병원에 갈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심각성은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죠.

 


그에 반면 한국은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얻은 여러가지 방역 시스템으로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잘 갖춰진 의료보험 제도로 부담없이 국민들이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외국인들은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눈에는 한국의 이 제도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제도가 그들의 눈에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돈이 없어도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1995년 돈이 없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 상황하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용범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응급 증상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업무처리절차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상환방법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로 납부하는데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용거부


만약 이 제도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ARS안내(1644-2000),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 전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거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일부 병원의 응급실 접수창구에는 대불제도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도 비치되지 않은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지역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그동안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부러워하는 외국인들,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나 그동안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모르셨다면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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