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만 14세→만 12세 연령 하향, 이제 국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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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시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에서 14살 사이 청소년을 뜻하는 말로,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촉법소년에 대해 참으로 말들이 많았다. 아시다시피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무겁게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촉법소년 나이가 하향이 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법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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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련 사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소년 범죄 흉포화 대응을 위해 연령 하향 논의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현 형법은 만 14세 미만은 처벌 대상 아님


현재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잔혹해져 촉법소년 기준(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등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령 하향이 재범 예방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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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12세 공약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은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된 각종 검토를 마친 뒤 새로운 정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년법과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살이나 만 13살 등으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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